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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2848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 구 원 인

가. 원고는 피고와 2016. 1. 1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컨테이너)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3개월, 월 임차료 1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 만료되면 위 물건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매일 20,000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 1.부터는 월 임차료마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