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695,730원 및 그중 13,643,309원에 대하여 2015. 1. 2.부터 2016. 3. 7.까지는 연...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① 2013. 6. 12. 신용보증원금 7,6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6. 1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3. 6. 20. 신용보증원금 10,735,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6. 2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광적농협으로부터, ① 2013. 6. 12. 원고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8,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고, ② 2013. 6. 20. 원고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11,3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이후 피고 A은 ① 2014. 8. 13. 이 사건 제1대출의 원금연체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② 2014. 8. 21. 이 사건 제2대출의 원리금연체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광적농협은 2014. 10. 16. 원고에게 피고 A에 관한 위 각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 2. 광적농협에 ①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 합계 6,081,351원을, ② 이 사건 제2대출의 원리금 합계 8,689,88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위 각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현재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총 13,695,730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5,586,541원 그 확정지연손해금 24,698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8,056,768원 그 확정지연손해금 27,723원)이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