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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0.30 2014나449

통상실시권 확인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0년경부터 동생인 D과 함께 정읍시 E 및 정읍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목 식재판매업에 종사하여 왔고, 원고 B은 1999년경부터 전북 고창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수목 식재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1) 피고는 1995. 9.경 소나무 품종의 하나인 곰솔의 변이종인 ‘J’ 품종(이하 ‘이 사건 품종’이라 한다

)을 개발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I에서 이를 증식하여 2005. 1. 14.경부터 이 사건 품종의 묘목을 판매하여 오다가, 2009. 5.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품종이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포함되자 L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이 사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출원하였고, 이에 따라 M 출원공고가 이루어졌으며, N 이 사건 품종보호권의 등록이 완료되었다. 2)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06. 2.경 약 300주, 2007. 2.경 약 200주 정도의 이 사건 품종의 묘목을 구입한 후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하고, 그 중 일부는 판매하여 왔는데, 그 결과 현재에도 상당한 숫자의 이 사건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3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06년경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약 750주의 이 사건 품종의 묘목을 구입하였고, 2007. 3.경 약 1,200개의 이 사건 품종의 접순을 구입한 후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하고, 그 중 일부는 판매하여 왔는데, 그 결과 현재에도 상당한 숫자의 이 사건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출원 이후 원고들에게 품종보호 출원 사실을 알리면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품종에 관한 권리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품종을 더 이상 증식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품종보호 출원일 이후의 이 사건 품종의 증식, 판매행위에 대해 피고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