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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8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과는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1년 선배로 평소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00:50경 충북 증평군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등 일행 6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장난을 치면서 운행하던 피고인의 부 소유 오피러스 승용차의 속도 페달을 밟았다가 떼었다가를 수회 반복 조작하던 중, 급 기어 변속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를 제때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계속하여 충북 증평군 중앙로 214 신한은행 옆 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장소를 이동하여 02:40경 충북 증평군 E 소재 F병원 인근 공사장 콘테이너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2부), 사진설명(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