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5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정형외과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배가 아프다며 찾아갔다가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는 D으로부터 “ 여기는 정형외과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만류하는 D 등 직원들에게 “ 죽인다.
다 때려 부순다.
”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년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2016.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