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7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4: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 ’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여성 접객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돈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너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왜 반말이야. 좆같이 생겨 가지고, 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