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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9 2017고정1328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5세) 는 2016. 8.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와 C은 친구 사이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30. 06:4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점장으로 일하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연애자이거나 C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직원인 F에게 “B 의 실체를 밝혀 야겠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다, 악마 같은 년이다, 다들 B에게 속고 있다, B 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게 거짓말이니 다 속고 있는 것이다, B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있느냐,

B가 C과 동성연애를 하면서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왔다, B와 C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으면서 B가 나를 만났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6. 11. 2. 15: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 개 같은 년 감쪽같이 나와 내 부모님들 속이고 ㅋㅋ 정상인 척, 천사인 척 가면 쳐 쓰고 주변 사람들까지 완전 속이고 있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보다 더한

년. 둘이 번호 바꾸고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끝날 줄 아나 ㅋㅋㅋ 좋은 소식 기대해 라. 쭉~~~” 이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21:31 경 피해자와 C이 함께 찍은 사진을 위 페이스 북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02:4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페이스 북 계정에 “ 한 년은 지부 모도 속이고 입만 쳐 열면 거짓말만 하는 정신 병자년이고 한 년은 남자 되고 싶퍼 안 날 난 빨대에 정신 병자년이고, 사는 게 참 스펙타클 하다”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6. 16:5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페이스 북 계정에 “ 국정 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