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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935

업무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2012. 2. 22. 20:30경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K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양형부당. 나.

검사: 법리오해(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4차선 도로 중 3, 4차로에 들어가 양팔을 벌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2. 20:3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방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거나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위 업소에서 나가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에 앉아 계속 욕설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업무방해죄로 처단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2. 25. 21:50경 서울 동작구 M 고시원 내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N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를 내며 발로 고시원 406호 옆 벽을 차 벽면의 타일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