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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5 2016가단41567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망 F의 자녀들인데, 위 F은 2016. 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망 F의 배우자인 소외 G과 망 F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H(개명 전 이름 I), J 등이 있다.

② 망 F은 2014. 5. 9.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에게 증여한 후 2014. 6. 10.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서 그 외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다.

③ 망 F의 사망시에 1순위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G과 자녀들 7인으로서 G의 법정상속분은 3/17, 나머지 자녀들은 2/17이며, 원고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2/17의 2분의 1인 1/17씩이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평택시 K 답 3,65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14. 10. 17. 소외 안중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2015. 3. 26. 5,000만 원으로 증액 변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은 원물반환에 의한 유류분반환을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은 그 동안 망 F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며 모시고 살았고, 그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부양자로서의 기여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