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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3가단315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경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C 지상에 1층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는데, 공사대금은 1층 주택면적을 30평으로 하여 평당 400만 원으로 계산하였고, 그밖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포함하였다.

⑴ 건축에 필요한 건축면적 및 시공방법 등은 건축허가를 받은 도면에 준하여 시공하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많은 추가금이 발생할 때에는 피고가 일부 부담한다.

⑵ 측량비용, 설계비용, 수도, 전기, 도시가스 시설비용, 대지전용비용 및 각종 인허가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⑶ 싱크대, 전등, 도배 및 장판은 별도(포함시 싱크대 200만 원, 전등 100만 원, 도배 및 장판은 평당 20만 원 추가)로 한다.

⑷ 담장(옹벽) 비용 1,560만 원, 담장(미장) 비용 50만 원, 철거비용 및 폐기물비용 650만 원, 마당 일부비용 60만 원은 별도로 한다.

나.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추가작업비용’ 3,495만 원(이하 1차 추가공사비라 한다)에 대하여 ‘(1차 추가공사비는) 원고와의 계약서에서 이미 서로 약속한 내용이며 원고가 직접 확인 후 인감도장으로 증명함. 위 추가작업비용은 준공검사 후 남은 잔금과 관계없이 바로 피고에게 지급할 것이며 일주일 이상 지체될 경우 법적인 어떤 조치도 허락한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지표검사비용 200만 원(2회 추가), 크레인 및 기타 장비비 150만 원, 기와 인건비 및 자재비 1,200만 원, 학생방(1평 반) 자재비 및 인건비 600만 원, 분할측량비용 100만 원, 석면조사비용 125만 원, 폐기물처리비용 350만 원, 수도이설비용 60만 원, 담장(옹벽)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