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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7가합20406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36,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08. 1.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소외 망 C은 피고의 배우자로서 2008. 1.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나. 망 C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망 C은 2011. 2.경 C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후 2011. 4. 7.부터 2017. 10. 23.까지 망 C 명의 계좌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214,636,771원을 급여 또는 퇴직연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급여’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망 C에게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한 것을 이유로 2017. 12. 11. 피고와 망 C을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 고소하였고(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4442호), 피고와 망 C은 2018. 9. 10.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으며, 망 C은 재판 도중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9. 10. 30.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1. 6.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914(분리)}. 확정된 형사판결에 적시된 피고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8. 1. 3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총괄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C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2008. 1. 3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명목상 등기된 자이다.

피해자 회사의 정관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의 총무업무 및 재무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급여 등의 지출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감사는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