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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82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D,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6. 10. 13.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1)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각 특정부분의 소유자들은 그 점유 면적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형태로 등기하여, 각 특정부분을 공유지분의 이전을 통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어머니 F이 1990. 3. 19. 공유지분 42.9/236.46 지층, 지상 1, 2층 건물 전체 면적 합계가 236.46㎡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42.90㎡이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특정하여 소유점유하였고, 피고는 F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3) F이 2015. 10. 29.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인 피고와 G, H, I이 2017. 9. 22. 법정상속분 각 1/4 비율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각 85.8/1891.68). 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27. 수용개시일을 2017. 12. 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 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피고와 G, H, I 앞으로 손실보상금 각 32,875,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