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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5 2018나53330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그 산하 5개 발전소(C, D, E, F, G)를 통해 전기 생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1986. 10.경 건물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경비용역업허가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 경비용역업,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9. H과 사이에 피고 산하 5개 발전소에 대한 경비 및 시설방호 등의 업무에 대한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용역명 : B(주) 특수경비용역 계약기간 : 2013. 11. 23. ~ 2015. 11. 22.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H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경비용역 특기시방서’의 주요 내용 제1조(경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하는 경비지역 내의 시설 및 물자 등 재산에 대하여 도난, 파괴, 재해, 무단침입 등 위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비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경비구역, 근무인원, 용역비 감액) ② 경비용역에 필요한 정원은 발주자가 정한 인원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3조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형태는 관련법 범위 내 및 사업소 실정에 맞게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피복, 장비, 시설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의거 경비원의 피복류와 장구를 적시에 지급하되, 형태, 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