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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3 2015가단822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18,881㎡ 중 별지 도면 표시 59, 60, 61, 62, 63, 64, 65, 59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충남 태안군 C 임야 18,881㎡ 중 별지 도면 표시 59, 60, 61, 62, 63, 64, 65,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4㎡ 지상에 피고가 별다른 권원 없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 58, 37, 38, 39, 40, 41, 42, 43, 44, 45,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542㎡을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그 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