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0,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일원을 재개발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7.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성남시장은 그 무렵 이를 고시(성남시 고시 E)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면서, 위 건물 3층 별지에는 1층과 3층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1층에 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위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6.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고, 2018. 4. 26. 위 건물에 관하여 2018. 3. 2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들은 2018. 8.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는 312,1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18. 3. 28.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들은 같은 날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2018. 8.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