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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91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9. 7. 18.경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파주시 E, F 근린생활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8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추가공사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9. 9. 9. 피고와 하도급 공사대금을 103,4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9. 7. 20.부터 2019. 9. 18.로 정하여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10. ‘D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103,4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에 원고와 피고의 인장을 각 날인한 뒤 이를 D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9. 9. 10.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2020. 3. 3.경 D로부터 잔금 78,4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의 집요한 공사대금 지급 방해로 인해 D로부터 공사잔금 78,400,000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잔금 78,400,000원에 대한 연 20% 상당의 5개월분 이자 6,533,000원과 피해보상금 4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시공공사비 7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과 재시공공사비 합계 47,2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