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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135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등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서산시 F 외 3필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2009. 9. 21. 미래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스디아이’라 한다)에 위 토지와 신축 중인 아파트(당시 공정률이 70% 정도에 이르렀으나,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 3. 16.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태이었다. 위 아파트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30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27억 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09. 10. 13. 미래에스디아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보관증서의 작성 및 교부 1) 한편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2004. 3. 19.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2004. 3.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7. 4. 19. 원고 B에게 위 아파트 중 50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였으며, 2007. 4. 24. 원고 B에게 위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원고들이 보유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2) 이 사건 가등기의 존재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도 고려되었는바, 위 계약 제3의

나. 4 항에서 "E은 원고들에게 각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