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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나3445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12. 20. A와 사이에 보증금액 68,000,000원, 보증기간 2011. 12. 20.부터 2012. 12. 19.(이후 2013. 12. 19.로 연장되었다

)까지로 하여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국민은행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A는 2011. 12. 2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8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19.(이후 2013. 12. 19.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2013. 7. 3. 당좌부도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7.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68,265,237원(= 원금 68,000,000원 이자 265,2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의 재산처분 A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7. 2. 접수 제31054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A의 재산상태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합계 696,013,56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국민은행 등에 대한 9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 에이피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