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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55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도 및 횡령금액이 합계 15,297,190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해 합의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0. 12.말경 업무상횡령죄 범행 중 일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변상조로 6개월간 무보수로 일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6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12,749,000원에 달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23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위와 같은 합의와 공탁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2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2,23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2,23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