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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039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 E, F, G은 별지 목록6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