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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4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4. 7. 25.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미리 개설하여 보관하고 있던 하나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상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ㆍ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하나은행 통장사본, 신한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