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6 2016고단10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화장품 법위반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5.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3 층에 있는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G' 공장에서, 피고인 A가 공급 받은 화장품의 내용물과 부속품으로 조립 및 포장 공정을 거쳐 ' 설화 수 퍼 펙팅 쿠션 브라이트 닝 파우더' 40,000개 등 합계 103억 원 상당의 화장품 총 240,000 개를 완제품으로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위 G 공장을 A로부터 인수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 12.까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공장 내에 보관 되어 있던 위 ' 설화 수 퍼 펙팅 쿠션 브라이트 닝 파우더' 화장품의 내용물과 부속품을 이용하여 조립 및 포장 공정을 거쳐 합계 7억 8,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2,000 개를 완제품으로 제조함으로써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상표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방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 각 상표명에 영문명 및 등록번호 부기)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H ’로부터 화장품 액과 부속품 일체를 공급 받아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를 조립하고 포장하여 ㈜ 아모레 퍼시픽이 상표권을 보유한 화장품을 무단으로 제조한 뒤, 그 물품을 다시 위 H에게 납품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