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7 2018가단423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주식회사 부영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