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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위반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그 법정형을 나누어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 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