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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1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3동 5층 3-1호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4. 9. 16.부터 2015. 8.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91,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