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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1018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419,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2.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1.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발주하는 KAIST 기초과학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벽산건설 사이에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갑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KAIST 기초과학동 신축공사(건축)

2. 계약금액 : 12,412,610,000원

3. 발주자명 : KAIST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벽산건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벽산건설

2. 피고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벽산건설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벽산건설 : 60%

2. 피고 : 40%

나. 이에 따라 피고와 벽산건설은 2012. 6. 14.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405,410,000원, 공사기간 2011. 7. 1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경 벽산건설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