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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17 2013가단9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10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12. 17.까지 연 5%,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연도 국 수입 시 수입 부가가치세 합계 비고(납부시기) 2006년 155,151,650원 155,151,650원 2012. 4. 25. 2007년 5,806,080원 268,474,840원 274,280,920원 〃 2008년 5,624,850원 250,147,340원 15,667,340원 271,439,530원 〃 2009년 5,060,010원 220,858,270원 14,984,950원 240,903,230원 2012. 5. 7. 2010년 4,315,250원 214,330,910원 16,059,990원 234,706,150원 2012. 5. 31. 2011년 3,178,020원 45,705,660원 3,828,920원 52,712,600원 2012. 4. 25. 2012년 2,731,750원 12,258,890원 938,050원 15,928,690원 〃 합계 26,715,960원 1,166,927,560원 51,479,250원 1,245,122,770원

가. 원고는 2006. 1. 1.경부터 피고 소유의 재산인 동해시 천곡동 848 대 1,311.02㎡(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고 한다)를 대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등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을 체납하다가 2012. 5. 31.경 이를 모두 완납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8년도부터 각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위 대부료 등을 모두 완납하자 2012년 6월경 비로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금액을 그 합계세액으로 정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다.

그 중 1장은 2012. 6. 8.자로 발행된 공급가액 금 354,192,870원, 세액 35,419,260원짜리이고, 나머지는 2012. 6. 12.자로 발행된 공급가액 금 160,599,950원, 세액 16,059,990원짜리이다

[위 2장의 세액을 합산한 금 51,479,250원(= 35,419,260원 16,059,990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체 부가가치세 합계액에 해당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위 세금계산서 2장을 기초로 2012년 7월경 삼척세무서장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 9월경 삼척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 금 9,380,50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