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7.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경 불상 자로부터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 기를 건네받아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한 후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나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과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 말경 평택시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 기를 B의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불상자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 텔 레 그램’ 을 통해 전송한 미국 SunTrust Bank 사 신용카드 정보( 카드번호: G)를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 입력하여 신용카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C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18. 17:33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미국 Regions Bank 사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2,000,000원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