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도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