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23 2019가단3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산물 중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거제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3,200만 원의 수산물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