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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5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8] 피고인은 2019. 12. 13. 07:53경 광주 동구 증심천로 49에 위치한 설월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등교 중이던 피해자 B(여, 16세)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61] 피고인은 2019. 12. 16. 23: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94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5. 20: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KB국민카드(I)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6. 07:28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3,000원 상당의 스프링노트 1권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6. 07:34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12,100원 상당의 바디워시 1개, 세수비누 1묶음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