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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9 2014고단10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1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바로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