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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고법 1976. 2. 11. 선고 75노4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해피고사건][고집1976형,10]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사례

판결요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유죄의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법정에서도 그 진술의 임의성과 내용의 진정함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을뿐더러 달리 유죄의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거를 내세워 유죄로 처단하였다면 이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와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요지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공소범행을 저지른바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요지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검증조서의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의사 공소외 1작성의 감정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공소외 2, 공소외 3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 압수된 분홍색 시마지 낯수건(증제1호)의 현존사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사건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 공소외 4가 사망하기 전날밤 동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6시경 일어나 들에 나갔다가 08:00경 귀가하여 방에 들어가보니 그때까지 그 모친이 자리에 누워있어서 "어머니 무슨잠을 여태자요" 하면서 이불을 걷고 손, 발을 만져보았더니 수족이 차고 죽어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공소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한편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 신문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그 제2회, 제3회 신문시에는 평소 그 모친이 노망끼가 있어 사이가 좋지못하였는데 그날밤 뒷골방 사용문제로 언쟁 끝에 낯수건으로 그 모친의 목을 눌러 죽였다고 공소범죄 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사건 유죄의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법정에서 그 진술의 임의성과 내용의 진정함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원심이 열거하고 있는 그외의 증거들은 어느 것도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위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겠으니 이점논지의 이유있다.

그러므로 당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74.9.6.01:00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공소외 4(85세)가 피고인에게 자기를 뒷골방에서 기거하게 한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다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큰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취침하면서 "너이년놈들, 나는 뒷방에 쳐박아놓고 너희년놈들만 꼭 품고 잠을 자니 좋더냐. 내가 생전에 설치를 못시키면 죽어서라도 설치를 시키겠다"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내가 죽던지 당신이 죽던지해야 우리가정이 화목하겠다"고 하면서 동녀에게 접근하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요"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동녀의 턱밑 목부분을 계속 누르면 죽을 것이라는 예견하면서도 계속하여 약 3분간 힘껏 눌러 동인으로 하여금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 및 압박에 의한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무렵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의 임의성과 그 내용의 진정여부를 적극 다투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공소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정태규 박종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