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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0 2016고정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7. 27. 09:30 경부터 같은 날 10:05 경까지 사이 서천군 서면 소재 춘 장대 해수욕장에서 지인 B 소유의 C 1 톤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군 마서면 계동리 531-6 군사 교차로 진입로까지 약 29km 가량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