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정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9:1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밖 담벼락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 및 같은 날 15: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밖 담벼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 총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