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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정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9:1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밖 담벼락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 및 같은 날 15: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밖 담벼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 총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