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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29 2019가단59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61,590원 및 그 중 88,377,570원에 대하여 2009. 7. 8.부터 2019.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