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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5 2012고단337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1. 가.

나. 죄에 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

2. 내지 8.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말경 부산 남구 D에서, 피해자에게 “농수산홈쇼핑에 형 친구가 높은 사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산으로 내려오는 농수산홈쇼핑 택배 물건 전량을 D에서 계약하도록 힘 써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수산홈쇼핑에 근무하는 사람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농수산홈쇼핑과 부산 물량에 관하여 택배운송계약을 하도록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를 통하여 티셔츠를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셔츠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수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티셔츠 자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티셔츠 1,200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9.경 부산 수영구 F사회복지관에서, 피해자에게 “상태가 좋은 에쿠스 승용차를 2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