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84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 총괄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의료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19.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본사 및 서울 강남구 H건물 801호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부산, 대구, 청주 등 각지에 위 회사의 지사 및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파동에너지를 이용해서 제조하는 I(385,000원), 목걸이, J 식이섬유 등 건강기능식품, 보안크림 등 화장품을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지속적인 상품판매를 통하여 소매이익이 창출된다.

385,000원을 내고 30만PV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정회원(다단계판매원) 자격인 K가 되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8,650,000원을 내고 정상 판매가가 1,250만원인 물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면 대리점 직급이 되어 회사 제품을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하위 판매원 1명을 모집하여 그 하위 판매원이 3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60,000원(30만PV의 20%)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8,65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대금의 약 10%인 90만원을 매주 화요일 직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주 화요일에 3만원을 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이 다시 그 밑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지급받는 지원수당의 50%를 육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