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24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