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지분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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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7. 3. 이전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소유 지분과 위 각 부동산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피고 소유 지분을 분리처분 할 수 있고, 위 지분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상응하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 사후적으로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 즉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피고가 피고 소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7.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유부분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위 소유권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