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127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14:4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35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 검사의 “ 가보았더니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라는 질문에 “D 씨가 E 씨를 밀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2번이 가 3번인가 밀치다가 C 씨가 저리 가라고 합세하여 밀어 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렇다면 C 씨도 가슴을 밀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E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146 쪽)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22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C이 E의 어디를 어떻게 밀었는지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D가 E을 손으로 밀고 있는 장면은 분명히 목격하였고, C도 이에 합세하여 E을 향해 양손을 뻗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C도 E의 가슴을 민 것으로 생각하고 증인신문 기일에서 검사의 “ 그렇다면 C 씨도 가슴을 밀었나요

” 라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 예 ”라고 답변한 것일 뿐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