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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0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한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에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옷과 지갑을 땅바닥에 던지며 계속하여 “이 씹할 년이, 좃빨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정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나는 19살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많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장사 이따구로 하나.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잠바와 상의 티셔츠를 탈의하여 맨몸으로 "나는 복싱도 하고 가만 안 둔다"고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