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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6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 사설 스포츠 토토’ 와 관련한 도박자금의 인출 등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5. 15. 16: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노원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누군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본인 금융 거래서( 출금)

1. A 명의 신화은행계좌 (C)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