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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나8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9. 6. 3. 원고로부터 570만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9. 9.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2010. 6. 3.경 차용금 원금 200만 원을 변제하고, 2016. 2. 26.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48%의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계약상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약정이율인 월 4%가 적용될 수 없고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기 후의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 후에도 이 사건 차용계약이 정한 약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주장 1 다음으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