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에 관한 소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82 | 법인 | 1985-06-13
문서번호
법인22601-1782 (1985.06.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지방법원 소관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지방법원 소관 사항임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며, 법인설립이후 세무에 관계된 사항은 별첨 신설법인의 납세안내책자를 송부하오니 참고.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농촌에서 기계와 영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뜻 맞은 영농후계자 3, 4과 같이 효율적인 기계 영농을 위하여 기계화 영농대행단을 운영코저 하오나 법인설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현재는 기계구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상의 모든 세금을 전면 면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헌데 혹시 법인설립 영농대행업을 운영함에 따른 세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지 여부
다. 해당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어떤 책자를 참고해야 하며 시중에 구입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설립 서식은 어떻게 해야 할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