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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 6.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10여 년간 공연, 연회 등을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프리랜서로 성실하게 일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셋째 줄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원심판결문 제1쪽 제16행)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