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004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