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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3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대구 동구 E’로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② 원심은 2010. 10. 8.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원심은 관할 대구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여 2010. 10. 13. ‘피고인이 불상지로 출타하여 현재까지 위 주거지에 부재중이다’라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 ④ 원심은 2010. 10. 15.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구속영장이 반환된 사실, ⑤ 원심은 2011. 4. 2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결한 사실, ⑥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거지인 ‘원주시 G건물 다동 201호’나 직장주소지인 ‘원주시 H에 있는 I주점’(증거기록 제1권 17쪽) 등으로 송달하거나 소재탐지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위 제⑥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