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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2.11 2013나20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구금 및 희생경로가 N의 구금 및 희생경로와 동일한 점, 특히 망인과 희생장소가 동일한 O, P 등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 또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아치실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하여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희’라 한다)의 조사 및 결정과 관련하여 망인을 충북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기재된 것처럼 망인이 1950. 7.경 군인과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관할 :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남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가 ‘망인에 관한 보도연맹 처형자 가족 등에 대한 관리보호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 관한 보도연맹 처형자 가족 등에 대한 관리보호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은 망인의 구금 및 희생경로가 N과 동일한 점, 특히 망인과 희생장소가 동일한 O, P 등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