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954,934원 및 그 중 11,894,046원에 대하여는 2014. 4...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2. 16.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007. 2. 16. 1억 3,000만 원(이하 ‘제1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1억 4,000만 원(이하 ‘제2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2007. 3. 14. 11,894,046원(이하 ‘제3대여금 채권’이라 하고, 제1 내지 3대여금 채권을 합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나. 경남은행은 2009. 12. 24.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체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4. 법무사를 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하단2506 및 2010하단250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여, 2012. 6.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그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권자인 B,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포함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마. 한편, 2014. 4. 1.기준으로 제1대여금 채권은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이자가 16,937,175원 남아 있고, 제2대여금 채권은 원금 3,018,067원, 이자 15,582,378원이 남아 있고, 제3대여금 채권은 원금 11,894,046원, 이자 15,523,268원이 남아 있다.
제2대여금 채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이고, 제3대여금 채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